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2024.09.0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7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95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98
2994 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80
2993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65
2992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12
2991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08
2990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27
2989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56
2988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34
2987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3
2986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52
2985 기술X금융, 민·관 한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사업 「넷제로 챌린지X」 출범 - “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94
2984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73
298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85
2982 국제기구 협력 통해 11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26
2981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434
2980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강력 대응으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43
2979 농림위성으로 농작물 관측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95
2978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84
2977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오가노이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함께 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97
2976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 14개 회원국과 공급망·청정경제 등 이행 본격화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