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2024.09.0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7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43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JWG)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02
264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599
2641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04
2640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표준화 협력방안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84
2639 포용의 가치를 담아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52
2638 고용노동부 장관-검찰총장, 임금체불 근절·산업재해 예방 등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6
2637 중대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조선업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5
2636 폭염 취약계층 안전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6
2635 우리 선박·선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 함께 힘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09
2634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7
2633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안전하게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9
2632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민·관이 함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6
2631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8
2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3
2629 국립생물자원관, 꿀벌 보호를 위해 다부처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40
2628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67
2627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오픈”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22
2626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295
2625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61
2624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