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2024.09.0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7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48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24
234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14
2346 장애인고용공단-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장애인고용을 위한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17
2345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기상·기후 연찬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368
2344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3 492
234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비회원 2024-02-23 341
2342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전환의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대응 결의 비회원 2024-02-23 312
2341 국립환경과학원-경상국립대,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위한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6
2340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6
2339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6
2338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1
2337 청정수소 확산을 위해 한-일간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8
2336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61
2335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8
2334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1
233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육성,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9
2332 한화진 장관, “환경문제 해결 넘어 세계 경제 이끄는 녹색 혁신기업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2
2331 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5
2330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합의를 통해 기후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 첫 인정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12
2329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제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