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2024.09.0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7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20 제12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94
1919 (민생탐방) 과기정통부, 스마트경로당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55
1918 보건복지부,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 추진현황 점검 비회원 2023-12-18 302
1917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8
1916 자립장애인 일자리 연계 상황 및 입주 주택 안전시설 점검 등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6
1915 “나눔 실천은 따뜻한 세상에 기여하는 자부심” 국민들의 동참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7
1914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71
1913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9
191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8
1911 환경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52
191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55
1909 ‘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7
1908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위해 정부·학계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5
1907 국제 해사분야 현안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2
1906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8
1905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37
1904 (참고자료)국빈방문 계기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5
1903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3
1902 (참고)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57
1901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