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시() 명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부족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력량 정산금 차감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 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 연내 개정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개정 추진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2024.09.05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915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18 한-카자흐스탄 온실가스 국제감축 물꼬 마련… 제1차 국제감축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112
3417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관리자 2025-09-15 216
3416 환경부 장관,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현장방문 관리자 2025-09-15 95
3415 9월 동행축제,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상생판매전 개최 관리자 2025-09-15 64
3414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관리자 2025-09-15 76
3413 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밀착 점검 관리자 2025-09-15 70
3412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함께 행복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69
341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관리자 2025-09-15 170
3410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관리자 2025-09-15 68
3409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관리자 2025-09-15 87
3408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239
3407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74
3406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70
3405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63
3404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관리자 2025-09-15 75
3403 소각·매립되는 폐원단 조각, 자원으로 품다 관리자 2025-09-15 68
3402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관리자 2025-09-15 61
340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통합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논하다 관리자 2025-09-15 87
34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관리자 2025-09-15 70
3399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관리자 2025-09-15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