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시() 명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부족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력량 정산금 차감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 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 연내 개정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개정 추진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2024.09.05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915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89 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53
3088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43
3087 우리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19
3086 농식품부, 농장동물의 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보편적 가이드라인 검토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63
3085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44
3084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최 기후변화 대응 투자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87
3083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연내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84
308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56
3081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69
3080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14
3079 자연자본 공시 교육으로 기업의 자연환경 및 사회 기여 기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63
307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선도한다… 국내외 아우른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385
3077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50
3076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 청사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37
307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62
3074 국립생물자원관-한국환경보전원, 생물다양성 증진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99
3073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23
3072 이제는 기업 비즈니스도 친환경차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11
3071 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국제 공동연구 선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31
307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업 현장의 목소리 경청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