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시() 명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부족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력량 정산금 차감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 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 연내 개정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개정 추진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2024.09.05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915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0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6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14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7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0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104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3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2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9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4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631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3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7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9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7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4
2003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2
2002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8
200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