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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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노출
- 09-20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 제1항제3호 :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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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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