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30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086&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30&endDate=2024-09-3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78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1
1877 항만 내 탈탄소를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2
1876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8
1875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6
1874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1
1873 이주배경청소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함께 만들어 가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1
1872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9
1871 (참고자료)수소 저장·운송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3
1870 새싹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408
1869 청년 일경험, 올 한해 소중한 결실 한데 모아 「미래내일 일경험 콘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1
1868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7
1867 세계에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알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2
1866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4
1865 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7
1864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1
1863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3
186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4
18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1
1860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9
1859 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