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 2.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

다음으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 3.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4.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95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04&endDate=2024-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11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4
1810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독려 및 수행기관 종사자 격려 위한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0
1809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5
1808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9
1807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경주시 소재 ‘교량 공사’ 붕괴 사망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9
1806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0
1805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청사진 마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7
1804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8
1803 정황근 장관, 엠제트(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8
1802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으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특성비율 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9
180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3
1800 인체유래물, 의료정보를 활용한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사업화 가능성 더욱 높아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9
1799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 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2
1798 국립환경과학원-태국 라차팟 대학,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49
1797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2
1796 인공지능(AI)이 안전보건연구를 도와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32
1795 아세안 7개국 대상 한국-국제노동기구 고용·산재보험 초청 연수 실시 비회원 2023-12-01 279
1794 우리나라 대표단,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 논의 주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5
1793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2
1792 분산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