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8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 2.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

다음으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 3.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4.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95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04&endDate=2024-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35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07
3034 여수·고흥·영덕…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22
3033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77
3032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80
3031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04
3030 농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후변화 극복 위한 케이(K)-농업기술 협력방안 논의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96
3029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19
3028 행안부-KB금융그룹,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87
3027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물순환촉진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99
3026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21
3025 중기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업-대학 협력 기반 마련 비회원 2024-10-22 343
3024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72
3023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44
302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94
3021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39
3020 “국가자격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교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34
3019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지 ‘안전누리’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65
3018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19
3017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국내에 최초로 입항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00
3016 충북 지역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