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4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 2.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

다음으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 3.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4.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95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04&endDate=2024-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91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128
3190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총괄관리자 2025-06-02 199
3189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제거 총괄관리자 2025-06-02 189
3188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6-02 152
3187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6-02 161
3186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총괄관리자 2025-06-02 330
3185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총괄관리자 2025-06-02 206
3184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02 126
3183 2025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총괄관리자 2025-05-20 244
3182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실적 인정…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전환점 총괄관리자 2025-05-20 363
3181 화학물질 안전과 동물복지 함께 지킨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첫삽 총괄관리자 2025-05-20 264
3180 사회적기업과 인턴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 민간협업으로 확산됩니다 총괄관리자 2025-05-20 172
3179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5-16 238
3178 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5-14 206
3177 기후위기 대응 총력전…환경부-첨단업계, 물 위기 극복에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5-12 195
3176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예방의 첫걸음 총괄관리자 2025-05-12 211
3175 "위험성평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했어요!" 총괄관리자 2025-04-30 355
3174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총괄관리자 2025-04-30 220
3173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총괄관리자 2025-04-28 245
3172 과기정통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 추진 총괄관리자 2025-04-28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