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4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0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 2.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

다음으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 3.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4.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95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04&endDate=2024-10-04&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31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총괄관리자 2025-02-05 136
3130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35
3129 탄소중립 꿈꾸는 대학생 녹색 인재로 키운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83
3128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총괄관리자 2025-01-22 271
3127 한국고용정보원, ESG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찾아 기부활동 펼쳐 총괄관리자 2025-01-22 165
3126 기후·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재난,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154
3125 탄소중립 유망기업, 산업부·환경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36
3124 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총괄관리자 2025-01-22 254
3123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환경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83
3122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01
3121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총괄관리자 2025-01-22 184
3120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22 161
3119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총괄관리자 2025-01-22 197
3118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총괄관리자 2025-01-22 248
3117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총괄관리자 2025-01-22 144
3116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22 166
3115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16 287
3114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16 161
3113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0
3112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총괄관리자 2025-01-16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