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한다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22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o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202511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로 취업 시점과 현 시점 사이 발생한 성범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였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o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15 여성가족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022&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2&endDate=2024-10-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4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관리자 2025-11-24 78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86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91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100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53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54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56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75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88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118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90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89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97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99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73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57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75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135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75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