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2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화)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10.25. 국회 제출)】

□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 (종전)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 등 고려 → (개선) 업무방해 의도에 대한 고려 추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 가능)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시행령에 이용제한 규정 → (개선)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10.29. 시행)】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93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2&endDate=2024-10-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79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0
1878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1
1877 항만 내 탈탄소를 위한 기술기준 등 마련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2
1876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8
1875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7
1874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1
1873 이주배경청소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함께 만들어 가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1
1872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9
1871 (참고자료)수소 저장·운송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3
1870 새싹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408
1869 청년 일경험, 올 한해 소중한 결실 한데 모아 「미래내일 일경험 콘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1
1868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7
1867 세계에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알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2
1866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4
1865 수소업계와 정부, 소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7
1864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1
1863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3
186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4
18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1
1860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