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2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화)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10.25. 국회 제출)】

□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 (종전)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 등 고려 → (개선) 업무방해 의도에 대한 고려 추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 가능)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시행령에 이용제한 규정 → (개선)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10.29. 시행)】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93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2&endDate=2024-10-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92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85
2991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80
2990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78
2989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16
2988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00
2987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44
2986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00
2985 기술X금융, 민·관 한팀의 범국가 탄소중립 사업 「넷제로 챌린지X」 출범 - “기술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70
2984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52
298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64
2982 국제기구 협력 통해 11개 개도국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194
2981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322
2980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강력 대응으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10
2979 농림위성으로 농작물 관측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65
2978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47
2977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오가노이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함께 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69
2976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 14개 회원국과 공급망·청정경제 등 이행 본격화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00
2975 공급망 공조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독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82
2974 공급망 공조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독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90
2973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설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