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9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2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화)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10.25. 국회 제출)】

□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 (종전)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 등 고려 → (개선) 업무방해 의도에 대한 고려 추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 가능)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시행령에 이용제한 규정 → (개선)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10.29. 시행)】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93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2&endDate=2024-10-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84 563MW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확정 총괄관리자 2025-08-04 725
3283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8-04 421
3282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04 125
3281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4 119
3280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총괄관리자 2025-08-04 110
3279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4 109
3278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8-04 145
3277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39
3276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제품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최신화 총괄관리자 2025-08-04 110
3275 택배포장 중량 줄이기 등 유통업계 포장재 감축 노력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25
3274 유독물질 지정체계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04 140
327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총괄관리자 2025-08-04 129
3272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총괄관리자 2025-08-04 109
3271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총괄관리자 2025-07-29 476
3270 환경부 장관,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방문 총괄관리자 2025-07-29 136
3269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25 152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25 144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총괄관리자 2025-07-25 148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괄관리자 2025-07-25 125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총괄관리자 2025-07-2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