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3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2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화)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10.25. 국회 제출)】

□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 (종전)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 등 고려 → (개선) 업무방해 의도에 대한 고려 추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 가능)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시행령에 이용제한 규정 → (개선)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10.29. 시행)】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93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2&endDate=2024-10-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78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31
2977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오가노이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함께 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66
2976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개최, 14개 회원국과 공급망·청정경제 등 이행 본격화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77
2975 공급망 공조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독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59
2974 공급망 공조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한-독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69
2973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설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38
2972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2024.09.23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327
2971 가상현실 적용한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교육 본격적으로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40
2970 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7 250
2969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434
2968 스포츠관광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45
2967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손잡고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81
296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22
2965 인구감소지역 빈집, 주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13
2964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64
2963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42
2962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78
2961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05
2960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62
2959 탄소중립포인트 2배로 적립해 드려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