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3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0-2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화)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10.25. 국회 제출)】

□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 (종전)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 등 고려 → (개선) 업무방해 의도에 대한 고려 추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 가능)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시행령에 이용제한 규정 → (개선)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10.29. 시행)】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2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934&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2&endDate=2024-10-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9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6
2090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43
2089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15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1
208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5
2086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4
2085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3
2084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0
208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1
2082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비회원 2023-12-22 389
208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96
2080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0
2079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6
2078 본격적인 탄소중립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511
2077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8
2076 전국 하구 668개 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9
2075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8
2074 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0
2073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7
2072 제10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