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는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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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23() 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 우대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2024년 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인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중소·중견 가족친화인증기업 : (‘23) 4,359개사

가족친화인증기업’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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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2 여성가족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5993&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0-24&endDate=2024-10-24&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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