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1029일부터 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74&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53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2
1852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72
1851 (참고자료)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9
1850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1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5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6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3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6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1
1843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
1842 가족친화 7년차 중소기업이 말하는 일·생활 균형 비회원 2023-12-11 312
1841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410
1840 산업전환에 따른 핵심기술의 변화에, 근로자는 새로운 능력으로 역량발휘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6
1839 연안해운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2
1838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20
1837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54
1836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64
1835 우리 업계의 폐배터리·핵심광물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41
1834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없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량 정책으로 전환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