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1029일부터 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74&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35 2023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5
1134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4
1133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 첫 시범 운항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67
1132 (참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 안전·보건 철저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11
1131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0
1130 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28
1129 어린이와 함께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1 356
1128 “건설경기 어렵다고 안전관리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295
1127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위한 3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48
1126 (동정)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61
1125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54
1124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40
1123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73
1122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27
1121 “여성의 경력을 잇다. 나의 성장이 있다” 경력단절예방 실천다짐 및 유공자 포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24
1120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62
1119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11
1118 새로운 위험에 대비, 지하 50m 터널에서 고속철도 사고 대응 훈련 최초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75
1117 고래 보호에 협력하기 위해 전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61
1116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