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1029일부터 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74&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28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93
2327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6
2326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현안 해결에 도움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6
2325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32
2324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설비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58
2323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99
2322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4
2321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45
2320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9
2319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3
2318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하여 선원 건강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79
2317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과학 동화책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6
2316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 2025년 1월부터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403
2315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R&D)에 286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52
2314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53
2313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31
2312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1
2311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3
2310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하여 선원 건강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6
2309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