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35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05
3034 여수·고흥·영덕…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21
3033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76
3032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79
3031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03
3030 농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후변화 극복 위한 케이(K)-농업기술 협력방안 논의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95
3029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17
3028 행안부-KB금융그룹,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86
3027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물순환촉진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197
3026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2 219
3025 중기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업-대학 협력 기반 마련 비회원 2024-10-22 335
3024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69
3023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42
302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92
3021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33
3020 “국가자격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교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30
3019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지 ‘안전누리’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62
3018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214
3017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국내에 최초로 입항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96
3016 충북 지역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11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