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04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원 신규 융자지원 관리자 2025-11-06 79
3503 해수부-신한은행, 창업기업 지원으로 어촌 현장에 혁신제품 보급 선도 관리자 2025-11-06 73
3502 한국기술교육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 관리자 2025-11-06 96
3501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극복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관리자 2025-11-06 120
3500 기후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개편 논의 관리자 2025-11-06 144
3499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 본격 가동…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관리자 2025-11-06 117
3498 4천억 규모 상생형 수출금융으로 철강 수출기업 활력 찾는다 관리자 2025-11-06 87
3497 철강 과잉설비 줄이고 미래경쟁력 키운다 관리자 2025-11-06 192
3496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해수부와 BNK 금융그룹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06 66
3495 청년의 손길과 마을의 힘으로 지역 살리기 나선다 관리자 2025-11-06 20
3494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관리자 2025-11-06 137
349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5-11-06 80
3492 11월은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차별 없는 일터 함께 만들어요 관리자 2025-11-06 61
3491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기금에 경영평가성과급 자발적 기부 관리자 2025-11-06 52
3490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관리자 2025-11-06 58
3489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기자재, 국제표준 개발 관리자 2025-11-06 56
3488 기후변화대사, 「제9차 기후행동 각료회의(MoCA9)」 참석 관리자 2025-11-03 87
3487 정부, 엔비디아 및 국내 대표기업과 인공 지능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03 248
348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관리자 2025-11-03 72
3485 희토류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관리자 2025-11-03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