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7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84 563MW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확정 총괄관리자 2025-08-04 725
3283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8-04 420
3282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04 125
3281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4 119
3280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총괄관리자 2025-08-04 110
3279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4 109
3278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8-04 145
3277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38
3276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제품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최신화 총괄관리자 2025-08-04 110
3275 택배포장 중량 줄이기 등 유통업계 포장재 감축 노력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25
3274 유독물질 지정체계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04 140
327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총괄관리자 2025-08-04 129
3272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총괄관리자 2025-08-04 109
3271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총괄관리자 2025-07-29 473
3270 환경부 장관,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방문 총괄관리자 2025-07-29 136
3269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25 152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25 144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총괄관리자 2025-07-25 148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괄관리자 2025-07-25 125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총괄관리자 2025-07-2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