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8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85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55
32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27
3220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10
3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16
3218 「2025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96
3217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14 109
3216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총괄관리자 2025-07-14 96
3215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10
3214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33
3213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총괄관리자 2025-07-14 118
3212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6-17 221
3211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 민·관 공동개발 총괄관리자 2025-06-17 229
3210 폴리텍대학-안전보건공단, 예비산업인력 재해 예방에 앞장서 총괄관리자 2025-06-17 229
3209 탄소중립해법 CCS, 아태지역이 이끈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52
3208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총괄관리자 2025-06-17 194
3207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총괄관리자 2025-06-17 194
3206 녹색산업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17 189
32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17 153
3204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총괄관리자 2025-06-17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