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10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똑바로 했나?”…정부, 사후검증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204
3309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총괄관리자 2025-08-11 249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37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78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55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30
3304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23
330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15
3302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괄관리자 2025-08-11 225
3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해 개발한 ‘앱’ 선보여 총괄관리자 2025-08-11 129
3300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58
3299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총괄관리자 2025-08-07 183
3298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총괄관리자 2025-08-07 191
3297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1만 1,690호로 확대, 신규 탄소감축 기술 도입 등 지속 확대 노력 총괄관리자 2025-08-07 187
3296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총괄관리자 2025-08-07 193
3295 산업부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에너지공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56
329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어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한 유감 표명 총괄관리자 2025-08-07 197
3293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태국 제3차 물관리 공동위원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07 169
3292 고구마의 달콤함을 품은 고창으로, 지역 상생의 맛있는 여정 총괄관리자 2025-08-04 188
3291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8-04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