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81 전남 나주시 풍수해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4
2780 (동정) 항만하역업계 안전문화 조성 결의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3
2779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보급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2
2778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27
2777 문체부와 농식품부, ㈜신세계, 홍성 ‘로컬100’ 현장에서 지역 활성화 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3
2776 폭염 취약계층 쉼터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70
2775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70
2774 민간 캠핑장에 다회용기 최초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23
2773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1
2772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02
2771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황금숙 씨 임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62
2770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42
2769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05
2768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508
2767 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3
2766 한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32
2765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88
2764 고용부-행안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6
2763 근로자 안전을 위해 열사병 등 발생 우려 시 작업중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03
2762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