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12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생물안전 관리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3
26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축제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80
2610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0
2609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7
2608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본격화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0
2607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240
260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9
2605 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만명, 2,800억원 규모 재원 확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1
2604 공직사회 조직문화,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으로 유연하고 활기차게!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0
2603 “우리 바다는 우리 손으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49
2602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노사문화 유공자」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4
2601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49
2600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 관리와 사용자 결제 편의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95
2599 국립환경과학원-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녹조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3
2598 고립·은둔 청소년, 라이언과 춘식이가 안아줄게요 비회원 2024-06-13 134
2597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46
2596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을 만들어나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3
2595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205
2594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77
2593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