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3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6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2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199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5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6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4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8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0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4
2502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6
2501 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9
25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7
2499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6
249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1
2497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1
249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0
2495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7
2494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1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