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7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73 성평등가족부, 전국 광역단체 성평등 정책 국장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0-29 38
3472 숨은 위험 찾아 안전한 해양수산 현장 만든다 관리자 2025-10-27 50
3471 녹색기후기금(GCF) 초급전문가(JPO) 신설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0-27 54
3470 203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 제주에서 본격 추진 관리자 2025-10-27 59
3469 고용노동부,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대대적 불시점검 관리자 2025-10-27 49
3468 「제7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0-24 65
3467 중기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61
3466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해머리를 맞대다 관리자 2025-10-24 52
3465 뷔나(VENA), 한국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 기반시설에 대규모 투자 의향 관리자 2025-10-24 82
3464 김성환 장관, 연이틀 재생에너지 업계 만나 2030년 100GW 달성에 민관 총력 다하기로 관리자 2025-10-24 70
3463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리자 2025-10-24 69
3462 “여성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실현”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25~’29년)」 발표 관리자 2025-10-24 60
346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선도부처로 거듭날 것 관리자 2025-10-24 39
3460 “해양이 바뀌면 기후가 바뀐다”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 위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10-24 42
3459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자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36
3458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24 52
3457 인버터 지속운전기능 개선 사전 안내 시행 관리자 2025-10-24 42
345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38
3455 잘못된 관행 없애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전환,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관리자 2025-10-24 40
3454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녹색산업 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0-2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