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ㆍ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육아 지방공무원 전출요건 완화)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년, 경채 4∼5년


둘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셋째,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완화)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2015년 신설)

(업무대행 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월20만 원)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시에는 수당 지급, 일반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시에는 수당 지급 불가

-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089&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44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관리자 2026-02-02 154
3743 상표띠 떼는 번거로움 사라진다… 대형마트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 관리자 2026-02-02 48
3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6-02-02 64
3741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기후부, 녹색전환·산업혁신 가속 관리자 2026-02-02 61
3740 국제사회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해법 찾는다…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6-02-02 53
3739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관리자 2026-02-02 39
3738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2026년 첫 구속 사례 관리자 2026-02-02 32
373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발간 방법론 보고서 습지분야에 국내 전문가 2인 저자 선정 관리자 2026-02-02 38
3736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관리자 2026-02-02 66
3735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관리자 2026-02-02 34
3734 「넷제로 챌린지X」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관리자 2026-02-02 41
373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신규 탄소흡수원 산정 방법론 보고서 작성에 국내 전문가 6인 참여 관리자 2026-02-02 41
3732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관리자 2026-01-28 62
3731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관리자 2026-01-28 91
3730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관리자 2026-01-28 87
3729 전력망·재생에너지, 지역 현안 대응체계 본격 가동 관리자 2026-01-28 80
3728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본격 시동 관리자 2026-01-28 64
3727 기업 사회공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관리자 2026-01-28 63
3726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한다 관리자 2026-01-28 101
3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관리자 2026-01-28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