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3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ㆍ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육아 지방공무원 전출요건 완화)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년, 경채 4∼5년


둘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셋째,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완화)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2015년 신설)

(업무대행 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월20만 원)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시에는 수당 지급, 일반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시에는 수당 지급 불가

-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089&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57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4
2556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5
2555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 확산으로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0
2554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4
2553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8
255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7
255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9
2550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8
2549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8
2548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2
2547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61
2546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7
2545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23
2544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2
2543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22
254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8
2541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4
2540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1
253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2
2538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비회원 2024-05-2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