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ㆍ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육아 지방공무원 전출요건 완화)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년, 경채 4∼5년


둘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셋째,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완화)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2015년 신설)

(업무대행 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월20만 원)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시에는 수당 지급, 일반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시에는 수당 지급 불가

-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089&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58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0
2157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2023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93
2156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5
2155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94
2154 노동약자 보호와 노사법치 확립에 힘쓴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0
2153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9
2152 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0
2151 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66
2150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0
2149 농식품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4
214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511
2147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 해, 2023년 중대재해 감축 성과 견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22
2146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10
2145 국립종자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 980㎏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17
2144 농식품부,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상시 점검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88
2143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1
2142 디지털 꿈나무를 키우는 디지털새싹 캠프부터 어르신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23
2141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함께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80
2140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98
2139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