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2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녹색분류체계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4)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2024.12.12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5308&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2-12&endDate=2024-12-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4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관리자 2025-11-24 79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88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92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101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54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55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57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76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89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120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90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89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97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100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74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58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76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139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76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