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2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녹색분류체계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4)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2024.12.12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5308&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2-12&endDate=2024-12-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34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관리자 2025-08-20 579
3333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8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관리자 2025-08-20 127
3332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관리자 2025-08-20 126
3331 자동차 업계, 대·중소 상생 협력으로 미 관세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5-08-20 132
3330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총괄관리자 2025-08-18 139
3329 고용노동부,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8 84
3328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 발전단가 인하, 분산전원 유도효과 지속 총괄관리자 2025-08-18 139
3327 "EU 공급망 실사지침 변곡점, 민관 원팀으로 우리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 총괄관리자 2025-08-14 702
3326 최근 노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4 160
3325 안전보건공단-한국철도공사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8-14 114
3324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 총괄관리자 2025-08-14 133
3323 APEC 회원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해법 모색 총괄관리자 2025-08-14 125
3322 근로자이음센터, 울산지역 노동자를 위한 거점센터로 새롭게 문 열어 총괄관리자 2025-08-14 137
3321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총괄관리자 2025-08-14 153
3320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한다!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총괄관리자 2025-08-14 83
3319 ‘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 지원 신청 개시, 온실가스 5만톤 추가 감축 기대 총괄관리자 2025-08-14 182
3318 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총괄관리자 2025-08-14 106
3317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14 121
3316 에이펙(APEC) 여성경제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공동성명 채택 총괄관리자 2025-08-14 120
3315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