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2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녹색분류체계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4)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2024.12.12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5308&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2-12&endDate=2024-12-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84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 투자 확대 등 동참 촉구 관리자 2025-10-31 97
3483 기후에너지환경부, G7 에너지환경장관회의 참석 관리자 2025-10-31 123
3482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열 동시 생산 제품 세계 최초 국가표준 마련 관리자 2025-10-31 106
3481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울산 탈탄소 산업전환 현장 점검 관리자 2025-10-31 88
3480 탄소는 줄이고 건강은 채운 두 바퀴의 기록 관리자 2025-10-31 76
3479 EU의 기술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관리자 2025-10-31 68
3478 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 관리자 2025-10-31 68
3477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청년 과로사 의혹 유명 베이커리 카페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5-10-29 103
3476 “어려운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 및 새로운 도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주년” 관리자 2025-10-29 74
3475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5-10-29 99
3474 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 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관리자 2025-10-29 167
3473 성평등가족부, 전국 광역단체 성평등 정책 국장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0-29 68
3472 숨은 위험 찾아 안전한 해양수산 현장 만든다 관리자 2025-10-27 92
3471 녹색기후기금(GCF) 초급전문가(JPO) 신설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0-27 93
3470 203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 제주에서 본격 추진 관리자 2025-10-27 94
3469 고용노동부,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대대적 불시점검 관리자 2025-10-27 94
3468 「제7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0-24 104
3467 중기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92
3466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해머리를 맞대다 관리자 2025-10-24 86
3465 뷔나(VENA), 한국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 기반시설에 대규모 투자 의향 관리자 2025-10-24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