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2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녹색분류체계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4)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2024.12.12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5308&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2-12&endDate=2024-12-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44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25
2943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성광업소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67
2942 국표원, 장애인기업 지원에 힘 보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2
2941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00
2940 전자제품 폐배터리 안전하게 옮깁니다… 운반·보관 기기 현장 시연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9
2939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35
2938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30
2937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0
2936 민관 협력으로 화학재난 막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9
2935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75
2934 제5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 맑은 공기 위해 나부터 지금 실천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7
2933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708
2932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52
2931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0
2930 한국고용정보원,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2
2929 한-불가리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7
2928 미국 등 주요국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22
2927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40
29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74
2925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