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2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녹색분류체계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4)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2024.12.12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5308&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2-12&endDate=2024-12-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81 고용노동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응체계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6
2880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5
2879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3
2878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9
2877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3
2876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2
287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9
287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402
2873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6
2872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가부·과기정통부가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0
2871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현장 비결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3
2870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8
2869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증진 기여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5
2868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성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1
286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1
2866 관계부처, 티메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8
2865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4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4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8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