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2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동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녹색분류체계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4)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 EU 녹색분류체계 개정(‘24.1~)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일부 개정 중



(2024.12.12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5308&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2-12&endDate=2024-12-1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92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442
2691 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374
2690 국내 수소버스 보급 1,000대 돌파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420
2689 차량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5 466
2688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국제협력 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 소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358
2687 중소기업에서도 ‘워라밸’ ‘일·육아 동행 플래너’와 함께 만들어 가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388
2686 산재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557
2685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20
2684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군집 위성, 본격 개발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15
2683 국가물관리위원회, 댐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376
2682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35
2681 ‘온기나눔’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11
2680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3 438
2679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표범장지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505
2678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활용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385
267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399
2676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415
2675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관련 긴급 구호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01 405
2674 화성 공장화재 피해자·유가족·부상자 심리지원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41
267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관리하는 대형사업장 943곳의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