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2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 Black Powder)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하여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적의 지속가능한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재생합성수지제품 등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라 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을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R-3-3, R-3-4)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추가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출·반입하는 지자체 상호 간에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일반 사업자·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님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7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4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관리자 2025-11-24 78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87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91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100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53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54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56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75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88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118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90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89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97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99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73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57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75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137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75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