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2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 Black Powder)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하여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적의 지속가능한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재생합성수지제품 등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라 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을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R-3-3, R-3-4)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추가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출·반입하는 지자체 상호 간에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일반 사업자·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님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7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01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907
2900 새마을ODA 협업으로 아시아·아프리카 12개 개발도상국 빈곤 극복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0
2899 ‘지역금융포럼’ 지역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1
2898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4
289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0
2896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주요 업종 탄소중립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8
2895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8
2894 한-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확대 및 내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35
2893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4
2892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부담 덜어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891 베트남으로 K-혁신사절단 첫 파견! 스마트제조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을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5
2890 전통시장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민관학 합동 TF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5
2889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 훈련생 새 보금자리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6
2888 근로복지공단, 울산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에 ESG경영 컨설팅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1
2887 산업안전에도 상생이 답이다!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4
2886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27
2885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수출 활성화 마중물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3
2884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20
288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64
2882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