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2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 Black Powder)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하여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적의 지속가능한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재생합성수지제품 등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라 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을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R-3-3, R-3-4)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추가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출·반입하는 지자체 상호 간에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일반 사업자·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님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7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2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69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6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50
2809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64
2808 최고의 일터를 더욱 빛나게 할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65
2807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63
2806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5
2805 부산항,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15
2804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7
2803 조직문화 심층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문화 개선 사례 공유 비회원 2024-08-16 365
2802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비회원 2024-08-16 359
2801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608
2800 해양수산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9
2799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5
2798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5
2797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9
2796 (설명) 환경부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2
2795 현장의 재난안전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8 453
2794 폭염 대처상황 긴급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8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