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12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8월부터 20249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7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에서 모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1,637억 원에서 2025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72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총괄관리자 2025-08-04 19
3271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총괄관리자 2025-07-29 74
3270 환경부 장관,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방문 총괄관리자 2025-07-29 54
3269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 세미나 성황리 개최 Hot 총괄관리자 2025-07-25 72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Hot 총괄관리자 2025-07-25 58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Hot 총괄관리자 2025-07-25 64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Hot 총괄관리자 2025-07-25 53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65
3264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44
3263 지능형(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81
3262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46
3261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56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61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52
3258 안전보건공단,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 대상 수상 Hot 총괄관리자 2025-07-23 17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Hot 총괄관리자 2025-07-21 50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Hot 총괄관리자 2025-07-21 101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Hot 총괄관리자 2025-07-21 44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Hot 총괄관리자 2025-07-21 41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Hot 총괄관리자 2025-07-2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