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12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8월부터 20249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7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에서 모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1,637억 원에서 2025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09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26
3008 대외 공급망 안정화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47
3007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69
3006 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23
3005 아프리카에 재난위험경감전략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33
3004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489
3003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년만에 갱신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78
3002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 '카본페이'로 편리하게 모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13
3001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05
3000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56
2999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0
2998 전년 대비 공시기업(+170개), 공시근로자(+174천명) 공시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177천명)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48
2997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95
2996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45
2995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31
2994 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09
2993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48
2992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43
2991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45
2990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