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12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8월부터 20249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7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에서 모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1,637억 원에서 2025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23 폭염에 따른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1
2822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10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66
2821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2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9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5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2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8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3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49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44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19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86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1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4
2809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2
2808 최고의 일터를 더욱 빛나게 할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45
2807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5
2806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297
2805 부산항,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291
2804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