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12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8월부터 20249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7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에서 모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1,637억 원에서 2025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31 문화체육관광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62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90
1961 중대재해사고의 효과적 예방 위한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1
1960 집단에너지 분야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9
1959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모범학생 포상 수여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4
1958 이정식 장관,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25
1957 장애인고용공단-소방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1
1956 폴리텍대 신산업 직업훈련, 여성 참여 크게 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13
1955 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5
1954 “현장으로 나가 안전을 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00
1953 ‘세계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케이(K)-농업’ 특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32
1952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제주지역 의료현장 의견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62
1951 「제4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1
1950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5
1949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혁신방안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1
1948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444
1947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우수 보건진료소들의 운영 성과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6
1946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7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282
1945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0
1944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2
1943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