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담배 유해성분 검사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지난 2023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1 시행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하위법령으로 위임세부사항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시행규칙 제2·3)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5.11.1)로부터 3개월 이내유해성분 검사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시행령 제9)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시행규칙 제4~8, 10)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 충족기관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제5~8)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세부 운영 절차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시행령 제2~3)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 시행계획(1) 수립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마련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및 제출 시기

(신규 제품 검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제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검사결과서 등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시기

(범위) 식약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의 정보 및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에 관한 정보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개

(시기) 매년 연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마련

(지정)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지정 요건 마련

(준수사항) 식약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마련

(구성)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의 제한 규정 마련

(운영) 정책위원회 개의·의결 및 전문가 등 참석 등 운영 규정 마련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기본계획)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포함 내용 및 절차 마련(5년 주기)

(시행계획) 담배 유해성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시기 등 세부사항 마련(1년 주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금연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담배유해성관리법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검사하여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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