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이 2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21)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 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함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1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63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리자 2025-10-24 112
3462 “여성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실현”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25~’29년)」 발표 관리자 2025-10-24 107
346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선도부처로 거듭날 것 관리자 2025-10-24 69
3460 “해양이 바뀌면 기후가 바뀐다”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 위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10-24 69
3459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자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64
3458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24 136
3457 인버터 지속운전기능 개선 사전 안내 시행 관리자 2025-10-24 79
345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82
3455 잘못된 관행 없애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전환,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관리자 2025-10-24 195
3454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녹색산업 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0-24 71
3453 장시간․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관리자 2025-10-24 78
345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철강·배터리 산업 녹색 전환 적극 지원 관리자 2025-10-24 77
3451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 제시 관리자 2025-10-15 113
3450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관리자 2025-10-15 152
3449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관리자 2025-10-15 322
3448 RE100 산단조성을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 중 관리자 2025-10-10 469
3447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관리자 2025-10-10 542
3446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025-10-10 132
344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관리자 2025-10-10 309
3444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10 398